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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오늘(8일) 서울지검에서 실지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08 조회 : 4971
사건검토 후 검찰 등에 자료제출 다시 요구할 방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지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진정사건의 조사방법으로,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감정할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장검증과 다르며, 이번 실지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지조사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서울지검 조사실과 구치감 등의 구조를 살펴보고,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4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와 구급대 등은 자료를 보내왔으며, 검찰은 1차 자료제출 시한인 7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내용을 검토한 뒤 검찰 등 관련기관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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