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에 의문사특별법 개정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에 의문사특별법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29 조회 : 5181

"강제적 조사권 부여하고, 진실규명 때까지 기간 연장해야”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에 의문사특별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인 허영춘씨(62의문사 피해자 허원근 일병의 부친)가 2002년 10월 17일 국회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국회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조사기일에 쫓겨 30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2002년 9월 16일 활동시한을 마감한 것은 의문사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 부여, ▲진실규명 때까지 조사활동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법개정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고충이 뒤따르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소환대상 참고인들의 출석 불응과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게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는 이창복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9. 7.),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9. 10),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인권단체 공동성명(10. 12)과 광주전남사회단체 성명서 등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기간과 관련해 2002년 9월 16일로 규정돼 있는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문사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며,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도 일치합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권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과거 권위주의 통치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