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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신체검사 실시한 구로경찰서 관련자엔 특별인권교육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23 조회 : 5403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정밀신체검사 요건강화 등 권고

알몸신체검사 실시한 구로경찰서 관련자엔 특별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4월 서울 구로경찰서측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해, 구로경찰서 관련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경찰청장은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윤모씨(현 구로경찰서장), 박모씨(현 구로경찰서 경장ㆍ신체검사 실시자), 이모씨(현 구로경찰서 경정), 박모씨(현 구로경찰서 경감), 주모씨(전 구로경찰서 경위) 등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구로경찰서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 대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밀신체검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4월 2일 집회참석 도중 체포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7명이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과잉입감신체검사)를 당했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했거나 지휘계통에 있었던 5명의 경찰을 상대로 4월 11일 진정을 내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박모 경장은 상황실장이 입감지휘서를 통해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진정인들이 잠바끈 제거를 거부하자 자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생리 중인 여성 노조원까지 같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는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신체검사시에는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모 경장은 2002년 2월 구로경찰서로 전보된 뒤 정밀신체검사와 관련한 교육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어 정밀신체검사시에는 가운을 입혀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신체검사를 실시한 박모 경장 뿐만 아니라 구로경찰서장등 관련자들에게도 교육 및 지휘ㆍ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구로경찰서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발부자’ ‘중대범죄자’ ‘반입금지물품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돼 있는 현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밀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치장 입감시 알몸신체검사는 과거에도 인권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000년 3월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여성노조원을 알몸으로 검사했고, 2000년 10월엔 보건의료노조 대표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가 여론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2001년 10월 26일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일선 경찰서에 수용된 유치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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