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17 조회 : 5307

"구금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

국가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종교집회 허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월 17일 양지운씨(55․성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구금시설 내의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도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11월 26일 양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진정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기독교․불교 신도는 구금시실 내에서도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반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는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그들이 군복무 중 집총거부, 명령불복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는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신도들이 대다수이므로 이 세 종교에 한해 종교집회를 허가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경우 시설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들에게 구금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구금시설에서 자신이 믿는 종파의 종교집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수용자들은 종교생활을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내의 모든 수용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때문에 수감된 것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와 다를 바 없으며, 특정 종교를 믿는 수용자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의 기본적 조건은 모든 종교에 대한 동등한 대우임에도, 법무부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대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 대해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근거한 것으로, 구금시설 등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환경에서도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