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누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누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0-04 조회 : 5120
국가인권위,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중 ‘개인정보 요청’ 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월 26일 재정경제부가 개정 추진중인 보험업개정법률(안)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 제165조의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부가 “보험사기 조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마련한 안으로, 이 안의 제165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이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제165조의 삭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62조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효과적인 조사권을 주었음에도, 제165조에서 다시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둘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셋째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근거로 보험사기 조사제도의 확립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청 및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