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시 나이차별로 탈락한 학생, ‘합격’ 결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대입전형시 나이차별로 탈락한 학생, ‘합격’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9-24 조회 : 5169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된 정진무씨(25,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사건에 대한 구제권고와 관련하여,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가 정씨를 합격처리하기로 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가톨릭대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2002학년도 정시모집 수능영역별우수자 특별전형의 의예과 지원자 중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한 정진무 학생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모집인원 이월승인 신청을 받아 합격처리”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가톨릭대는 정진무씨를 2002년 3월 1일부로 입학 처리하되, 의과대학 특성상 2학기부터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휴학처리하고, 2003년 3월 1일부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진무씨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는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되었습니다. 이에 2002년 2월 20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바 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정씨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인 대구가톨릭대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합격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