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6일 주한미군 제2사단(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 행위와 관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에 대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조)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1차 : 7월 8일, 2차 : 7월 18일)에 불응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7월 30일 주한미군 제2사단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제2사단은 기한인 8월 9일까지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은 9월 17일까지이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지난 6월 26일 시위 도중 미군영내에 진입했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의 이모씨와 한모씨를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와 한모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제7조), ‘주한미군이 부대 및 시설 내에서 경찰권을 우리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제22조 제10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권을 위임받은 주한미군도 그 위임법위 안에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관련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를 불응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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