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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에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8-13 조회 : 6920
재외동포 우대는 인종.민족차별,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방침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3일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무총리에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는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민족에 따른 차별조치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을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영세 중소업체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 조치로 활용됐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농업, 축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보다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소영세업체 등의 인력난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개선안 중 외국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음식점업과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업이 서비스업 부문에만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은 오히려 제외된다는 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업 인력의 이탈과 불법체류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재외동포(조선족)로 국한시켜 인종 및 민족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 새로운 노동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의 방문사증(VISA) 조항을 신설해 편법적으로 실시한다는 점 등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력을 차별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26만여명 등을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를 2003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강제출국시킬 경우 과잉단속과 검문검색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침해가 예측된다는 점,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이 한국시장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유입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정부가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불법취업을 묵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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