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8-12 조회 : 5723
조선인동포 강제퇴거명령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종료까지 정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0일 조선인동포 3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조모씨(71) 등 조선인동포 3인이 지난 8월 5일 오후 1시경 만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수원의 S정육점에 들어가 주인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롯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월 6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조선족 중국인들이고, 세 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체류중이거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신신고를 이행했다는 점, 이들의 행위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시 세 사람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구제조치 이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선인동포의 취중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조선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