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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중 집회ㆍ시위 자유 현저히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7-23 조회 : 5437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 유감 표명 및 집회와 시위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창국) 7월 23일 경찰청장에게 월드컵 대회기간(5.31~6.30) 중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평상시는 물론 부산아시안게임(9.29~10.14)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시에도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기간(5.31~6.30)에는 총집회신고건수 7,607건 중 108건을 금지 통고했으나, 2002년에는 총집회신고건수 10,599건 중 391건을 금지 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지통고한 집회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362% 증가했으며, 총 신고대비 금지비율은 1.4%(2001년)에서 3.7%(2002년)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집회 주최자의 시위전력 때문에 불법폭력시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우가 2001년 같은 기간에는 1건인데 반해, 2002년에는 150건으로 무려 15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집회 주최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기준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집회의 금지사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서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중복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작년 같은 기간에 금지한 집회는 16건이었으나,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는 113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상반되는 동시집회라도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탄력있게 운용함으로써, 중복신고집회를 무조건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가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운영했던 인권현장확인반 활동결과에 따르면, 1인 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및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시위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없이 개최할 수 있음에도, 1인 시위를 제한하거나 1인 시위자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배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27일 정부의 월드컵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문을 정부에 통보했고, 경찰청장에게는 월드컵 대회기간 중 집회 및 시위에의 자유 최대한 보장 등을 권고했으며, 자체적으로 인권현장확인반을 구성해 5차례에 걸쳐 집회현장에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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