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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관련 주한미군2사단 조사 착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7-08 조회 : 5183
"민중의 소리’기자 체포구금 관련, 자료제출 및 서면조사서 답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6월 26일 시위도중 미군영내에 진입했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이모씨와 한모씨의 체포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7월 8일 주한미군 제2사단장에게 자료 제출과 관련자의 서면조사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제2사단에 요청한 자료는 △ 2002년 6월 26일 시위도중 연행한 이모씨와 한모씨를 촬영한 사진 △ 피의자 체포구금 시 처우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 △ 본 사건 관련 조사 자료 일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위도중 이모씨와 한모씨를 체포연행한 미군과, 이모씨와 한모씨의 유치장 구금 시 담당 미군 헌병에게 서면조사서를 각각 보내고 2002년 7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서면조사서 중 체포연행한 미군에게 보낸 조사서에는 △ 이모씨가 통역관과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한 요구를 무시한 이유 △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등 이모씨와 한모씨를 체포하면서 취했던 조치의 내용 △ 이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사진 촬영 여부와, 촬영했다면 그 이유와 법적 근거의 내용 △ 이모씨와 한모씨에게 채웠던 수갑의 종류와, 일반적으로 미군부대내 피의자 체포시에도 사용하는 수갑과 동일한 지 여부 등을, 유치장 구금 시 담당 미군 헌병에게는 △ 수갑채용 후 이모씨와 한모씨의 통증 호소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내용 △ 이모씨와 한모씨의 화장실 사용 요청과 식수 제공 요구를 묵살한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인터넷방송인 ‘민중의 소리’ 기자 이모씨와 한모씨는 당일 오후 4시경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사령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시민단체 및 학생들이 참가한 ‘미군의 군사훈련 중인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취재하던 중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미군에 의해 체포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동료기자가 진정을 했고, 이에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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