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일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범한 이들을 기소,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전문에서 밝혔듯이 인류는 20세기에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학행위의 희생자가 됐고,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세계의 평화, 안전 및 안녕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범죄는 국제사회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우리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고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범죄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군국주의 일본, 나찌 독일, 구 유고, 르완다 등에서 인류가 목격하고 겪은 대량학살,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일이며 △ 국제형사재판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이러한 범죄 발생시에는 국제사회 전체의 정의구현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고, 긍극적으로 국제적․국내적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간의 중대한 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에 대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항하려는 노력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이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인류의 인권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과 더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의 정비에도 힘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은 물론 관련 국내법 제도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2002. 7.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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