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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 재소자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6-28 조회 : 5123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육모씨(39)가 거식증, 영양결핍증, 서맥 등이 계속 진행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6월 28일 대구지검에 육씨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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