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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6-18 조회 : 4763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인 정진모씨(25,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가 대구가톨릭대(경북 경산시 하양읍)를 피진정인으로 한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합격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5월 23일 열린 제 1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 6월 17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문에 서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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