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인 없이 12시간 감청허용’한
정통부 규칙개정안, 삭제
국가인권위, 관련 조항 인권침해 여부 조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1일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중인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하 규칙안) 제2조의2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 수정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검토중이었던 규칙안 제2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의 승인 없이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E-mail을 열어 볼 수 있는 등 긴급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인권침해 소지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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