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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현장확인반'운영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5-28 조회 : 4815

국가인권위원회는 월드컵 기간 중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행을 막기 위해 ‘인권현장확인반’을 운영합니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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