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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했 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도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원리를 무분별하게 적용 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헌법」에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 장애 인, 외국인, 난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다. 개별 소수자 집단의 권리가 의제화되고 법과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자 집단들이 스스로 권리 투쟁에 나섰고,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인 투쟁도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로 어떤 문제는 법제화되기도 했고, 사법부에 의해 인권 보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년 「난민법」 등이 대표적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법제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도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전환자 호적 정정 인정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권리 보장의 계기를 마련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 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이나,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아동은 법에 의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조).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로,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보는 것이 주된 인식이었고, 아동을 생존·보호· 발달·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한국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2004년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 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 를 비준했다. 협약가입시 국내법 불일치를 이유로 유보했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권위 있는 정부당국에 의한 입양허가제는 각각 2008년과 2017년에 유보를 철회했고, 2020년 현재 범법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상소권 보장 조항만 유보상태에 있다. 한국은 2020년 현재까지 개인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며,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권규약」은 제13조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 △보편적 초등무상교육, △중 등교육에서의 점진적 무상교육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평 생교육의 장려와 강화, △연구·장학제도 및 교직원의 처우 개선 등 학교제도의 발전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 여건의 개선·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자녀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 (無償性)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 육의 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혼인과 가정 생활의 권리를 규정한다. 「사회권규약」 제10조도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성립될 것, 가정에, 특히 가정의 성립과 가정을 통한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을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혼인 당사자 간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유엔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열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자연환 경이 생명권을 포함해 기본적인 인권 향유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각국 에서 환경권에 관한 본격적 논의와 입법을 촉발시켰다. 1976년 포르투갈이 세계 최초로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적인 인간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 상의 권리로 확립하였고, 현재는 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화한 국가들이 100개국이 넘는다.
한국에서는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에 도입되었고, 이후 1987 년 9차 개헌에서 환경권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헌재 2008.07.31. 2006헌마711) . 현행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문화권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 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였고, 「사회권규약」도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 하였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의 시대를 마감한 프랑스혁명 이래 전개된 자유주의적 사상의 발전에 따라 문화의 자율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문화의 경제적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한 가운데, 문화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여건 조성과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삶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문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상의 한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입은 문화의 조성·육성·진흥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 일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권의 다른 권리와 연결되면 서도 독립적인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는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 즉 노동, 식량, 주택, 교육, 의료 및 기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 상황에서의 사회보장 등전반에 대한 권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존엄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재1997.5.29. 94헌마33 결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빈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주요 이슈는 국가가 취한 조치,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 금의 급여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 생활고로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격기준의 불합리함 또는 지나친 엄격함으로 인해 기초생 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는 않는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또는 난민신청인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적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지 등이다.
1946년 채택된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라고 천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확인하 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종래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강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법적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대두를 통해서이며,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후 건강권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의 「헌법」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보건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산업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사용자·정부에 의한 기여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해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소득 중단시에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비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을 계승한 법으로 공공부조를 규정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