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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 노출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등록일 : 2017-04-02 조회 : 12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뭔가요? (판결이라는 것이 답이겠지만요.)

쉽게말해 검색을 통해서 조두순은 얼굴이 나오지 않고, 강호순은 얼굴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쉽지만 정치권 인사, 연예인 등 언론에 노출이 쉬운 사람들은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TV에서는 쉽게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구속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TV 매체에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알 권리를 주장한다면 모두가 다 얼굴이 찍혀도 관계가 없을 텐데요.

물론 제 2차 피해를 입을 사람들(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 생각보다 명확한 해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혹여나 인권과 관련하여 추천해 주실 책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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