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소개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서브페이지 탭

정책

  •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조사 · 연구 및 개선 권고 · 의견 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사례

  •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 권고
  •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불심검문 관련) 의견 표명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또한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구제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한다.

주요 조사·구제 사례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 농민 전용철씨 사망 사건 → 과잉 진압 책임자 고발 등 권고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 →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
  •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
  •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연령 차별 개선 권고
  •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개선
  •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
  • 경찰관 고문 사건 → 관련 경찰관 고발 등

교육·홍보

  •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 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홍보 사례

  • 검·경 교도관 등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중·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등 인권 영화 및〈별별이야기〉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격월간〈인권〉발행, 뉴스레터(인권소식)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단 운영

국내·외 협력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 교류·협력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으며 단체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권기구를 운영해 온 나라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02-2125-9800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