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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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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은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세부 기준과 다르게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인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통계법 제3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의료법 제21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본인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3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례 없음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례 없음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접수기록

수사

·

재판

  • 수사(재판)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및 진행상황 내부 검토 기록
  • 참고인 명단, 참고인 조사기록
  •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교정

  • 수용자기록카드/상담기록사항
  • 수용자의무기록
  • 동정관찰사항(동태시찰사항)
  • CCTV 등 영상기록
  • 교도관 내부 보고서
  • 징벌위원회 회의록
  • 참고인 명단, 참고인 조사기록

공개 시 수용자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과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관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기록의 경우 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 등) 외에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6호 등)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합격자 이름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청구인의 서류심사,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채점위원이름,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관리
  • 본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등 회의관련 기록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진행 중인 사건기록

진정인, 피진정인 등이 요청한 때에는 본인 제출기록만 공개 가능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심의가 종결되지 않은바,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심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여부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재검토 필요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 결과서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회의 내용(녹음 파일 등 자료 포함)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정보(접수기록 기준)

사유

타인의 정보공개 청구

  •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이 청구한 기록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익명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익명 결정문만 공개(타인 사건은 비공개)

사건기록 중 진정인 관련 기록 (피진정인 청구)

  • 진정서, 진정인 제출기록
  • 진정인 조사기록(진술서, 전화 조사 보고서 등)

진정인이 공개에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건기록 중 피진정인기록

(진정인 청구 시)

  • 피진정인 개인신상 정보(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참고인 등 타인의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피진정인 진술서(문답서)
  • 피진정인 조사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진정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인신공격적인 내용은 공개될 때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진정기관 제출기록

  • 수용자 동태시찰사항,
  • 특이 수용자 동정 기록부
  • 징벌 관련 기록
  • 수사 기록

다른 기록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생산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공개

교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 비공개 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건기록 관련 정보공개 청구 업무 내부 처리 기준(인권위 생산기록)]

1. 실지 조사 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서, 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일, 조사관, 조사 대상(참고인 제외), 조사 내용 등 사실관계 : 공개
  • 참고인 성명, 참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참고인 조사기록(답변서, 문답서 등) : 비공개(제9조 제1항 제6호)
  • 조사관 판단: 실제 의결 내용 같은 경우 : 공개
  • 조사관 판단: 실제 의결 내용과 같지 않으면 : 비공개(제9조 제1항 제5 )

2. 사건 예비조사 결과 보고

  • 각하 사건 중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의 경우 :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로 구성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원 관련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메일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신원조사 내역
  • 퇴직사실확인
  • 인사기록 카드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후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또한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후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례 없음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례 없음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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