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F 제11차 연례회의 최종선언문 읽기 : 일반공지 | 공지/공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APF 제11차 연례회의 최종선언문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6-08-08 조회 : 2735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제11차 연례회의 최종선언문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11차 연례회의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06.7.31-8.3). 회의 결과로 최종선언문이 작성된바 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언문의 주요내용은
 
  1. 우리 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Accreditation Sub-committee of ICC)의 APF 대표를 맡기로 함. 10월 이후 피지 위원회가 물러나는 시점에 승계함.
 
  2. ICC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관련 ICC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안하여, 금번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논의 하기로함. 개정내용의 핵심은 위원장, 부위원장 직책을 4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하는 것임.
 
 3. ICC 의 APF 대표로 호주, 뉴질랜드, 인디아가 새롭게 임명되고 우리 위원회는 그대로 재임됨
 
 4.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인권협회가 APF 회원신청을 했으나, 이 협회가 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 및 제반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강한 의구심들이 있어 가입을 보류함. 현 ICC 승인소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기로 함. 하지만 APF는 이 협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함.
 
5. 법률가자문위원회에 대한 차기 자문의뢰는 '환경권에 대한 인권차원'의 고찰이 될 것임
 
6. 내년 제12차 연례회의는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가 주최하기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차후 출장보고를 참조
 
붙임 1.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제11차 연례회의 최종선언문(국문)
       2. Concluding Statement of APF 11(영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