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검찰청이 11일 서청원 대표가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하였음을 통지해왔다.
서 대표가 사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형 생활에 따른 악화된 지병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무참하게 거부한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도적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4명의 양․한방의사(심장내과, 정신과, 신경과, 한의사) 모두가 서 대표의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배려도 없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것은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희망연대 대변인 전 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