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정을 대신해서 소란을 피우는 자에게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재를 한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연장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은
인권위가 도대체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인권위가 내리는 다른 판단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하시나요?
도대체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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