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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오주영 소장
강원도 도시들 중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에는 있지만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지방자치의 원리,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 법규가 바로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다. ‘인권조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주민의 인권 존중과 보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인권 문화가 잘 녹아든 지역사회를 지향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공공행정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치중되기 쉽다. ‘인권중심적’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 소수의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
로 시행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를 통해 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민의 인권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상 조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마련할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보장을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며, 인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해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방정부와 독립하여 설치하고,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그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의 장과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인권조례의 의미와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시민사회 역시 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고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인권이 제도화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 안내서, 2021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A/HRC/30/4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