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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2025.07~08] #1 군인권보호관 제도 3년 군대 내 인권의 문을 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3년 군대 내 인권의 문을 열다

 

대한민국 군 인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이후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영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였고, 현재 22명의 직원이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긴급구제, 제도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며, 제한된 환경에서 고립되기 쉬운 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3년 군대 내 인권의 문을 열다

 

군인권보호관의 3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지난 3년간 군인권보호관은 현장 중심의 방문 조사를 통해 군 인권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인권 및 처우·환경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제별·대상별로 2022년 2개 부대, 2023년 16개 부대, 2024년 50개 부대, 2025년 21개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기교육대· 해군 함정·격오지 부대 생활관 등 인권취약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군부대 내 가혹행위,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징계 및 전출 조치 등 인권침해 사건 1,962건을 접수하여 총 2,11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37건에 대해 시정 권고 또는 긴급구제를 시행하여 실질적 권리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2022년(7.1.이후) 275건, 2023년 541건, 2024년 629건, 2025년(~5.30.) 299건 등 총 1,744건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일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18:00~21:00)에 위원회직원들이 카카오톡 문자로 130건의 군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3년 군대 내 인권의 문을 열다

 

2022년 7월부터 인권위에 통보된 군 사망사건은 총 391건으로 이 중 159건(’22년 28회, ’23년 53회, ’24년 62회, ’25년 16건)에 대한 수사입회, 232건(’22년 52회, ’23년 73회, ’24년 82회, ’25년 25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 사망사건 입회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3년 군대 내 인권의 문을 열다

 

또한, 군 간부 및 병사, 군인권교관 등의 역량 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2022년 3개 과정, 2023년 4개 과정, 2024년 5개 과정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격오지 및 도서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2024년 32회, 2025년(~5.30.) 29회 실시하여 군인권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군인권 및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4편의 동영상 및 2편의 웹툰을 제작하여 군대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군 인권정책에 대한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군 내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 장병 의료접근권 개선,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생활관 구조·환경 개선 및 자살 예방교육 강화 등 국방부 및 각 군과 협력한 제도개선 노력은 국군 장병의 인권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인권, 예외일 수 없다

 

군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명령과 통제, 규율과 복종이 강조되는 구조 속에서, 인권은 종종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대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군인이라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제도 개선을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인권위 구제절차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행정 절차와 구별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갖춘 조사와 대응을 통해 군 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인권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실질적 제도화를 향한 발걸음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도입 3년을 지나 제도적 정착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영을 넘어 제도적 보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인권특강 국방TV 보도(2023년) / 군인권보호관 동영상 제작(2024년)
인권특강 국방TV 보도(2023년) / 군인권보호관 동영상 제작(2024년)

 

첫째. 상시적 인권 모니터링 체계 강화

 

군부대 및 군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비정기적 방문조사, 군사망사건 입회, 장병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실효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 조직 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호 강화군무원 등 군 조직 내 비군인 신분 종사자도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는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며, 조사·구제 제도의 접근성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무원 등 비군인 구성원이 실제로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접근경로 개선, 전담 창구 운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근로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군과 접점이 있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보호관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병영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 계급별·직무별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행, 효과성 평가 시스템 마련, 격오지·도서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 대상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단발성 교육이 아닌 병영문화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대 내 인권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대 내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변화를 이끄는 촉진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 | 김민정(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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