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하다 [2025.03~04] #6 인권위 브리핑
01
방송사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정적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의 규모를 자신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02
공군참모총장에게 방문조사 결과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라 2024년 8월 부터 11월까지 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기본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에 대한 건강권, 권리구제 보장 체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및 장병 심층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는 등 근무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 야간근무수당, 항공수당 지급 등 수당 지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하는 등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검사비 지원, 검진 항목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병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3
환자를 창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ㅇㅇㅇㅇ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하였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도록 방치하였다는 등의 진정에 대하여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병실 바닥 곳곳에 배변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상황 등에 대해 전체 치료진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지자체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04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피진정조합 이사회가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5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 정기적 ?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접근권 보장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용용도 확대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06
무기수 형사 재심 판결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무기수 김신혜 씨가 최근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형사 재심 제도 관련 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420조에서 형사 재심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심제도를 통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와 조작된 증거로 인한 잘못된 판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사정변경 등이 형사 재심이 필요한 주요 이유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거의 모든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관행적으로 불복하고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며 형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형사 재심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재심 제도는 단순히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형사 재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결정에 관행적으로 불복하고,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07
한부모가족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 시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차별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서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 감소를 위해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2년 경과’라는 조건은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재단 이사장)에게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