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알리다 [2024.11~12] #3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 활동가를 만나다
청소년기후행동이란? 2018년 기후위기를 인식한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고 개인적 실천을 넘어 정책변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구조적 전환을 촉구하는 단체입니다. 2019년 3월, 전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연대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결석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청소년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https://youth4climateaction.org)
2024년 7월,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 활동가를 만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소송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서경 활동가는 “지금 정부의 기후 대응 수준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앞으로의 삶에도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기후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 소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그런 이유로 2020년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기후위기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법소원은 기후위기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왜 ‘인권적 위기’인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전문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기후활동은 이런 생각에서 ‘국민참여의견서’를 준비하게 되었고 실제로 변화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서경 활동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너무 절망적이다.”라며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은 현재의 주체라기보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다 보니 현재의 논의에서 많이 배제되었고, 그러다 보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애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청소년 단체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서경 활동가에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면 어떤 것부터 노력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서경 활동가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텀블러를 쓰고 대중교통을 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헌법소원을 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인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겨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 | 황민주(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