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알리다 [2024.07~08] #4 인권위 브리핑
01
직원의 난임치료 보장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공사의 직원인 진정인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에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내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공사에 관련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공사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는 점을 볼 때 신청 불허가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문제되고 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점, 피진정공사가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이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휴직을 보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공사 사장에게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02
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2개 부대를 방문하여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한 결과, 장병당 생활실의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기교육대 입소자의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시청 등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 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기교육대 입소자가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것,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무기명 진정·신고함을 설치할 것, 진정안내문 게시 등을 할 것,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 등과 군기교육을 이수한 장병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3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보호(구금) 원칙적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를 사유로 단속된 피진정기관 보호외국인으로, 2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외국인보호시설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보호실 내 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호일시 해제 심사 과정에서 규정을 넘은 과도한 재량 남용 또는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녀는 아동으로서 ‘특별한 취약성’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해당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구금)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4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2024년 3월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한 상황에 대하여,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05
교도소 마약류 수용자 지정 제도 개선 필요
진정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유로 인한 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정을 들어 교도소장에게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불허되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장소변경 접견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소변 검사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르며,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제한이 있는바, 대상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침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번 마약류 사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등 마약류와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수용된 경우에도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를 당하게 되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 개념의 행형 처우를 위하여 재범 예방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0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APF 의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인권 현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으로, 2024년 5월 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와 아·태 지역 회원기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APF가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등,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옹호자와 시민공간 보호라는 의제와 관련해 진행한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1년간의 APF 사업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기구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회원기구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각국 인권기구들에게 분쟁 예방 및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 성안을 위해 집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윈원회는 향후 에도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