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 인권을 알리다 > #3 인권위 브리핑

인권을 알리다 [2024.05~06] #3 인권위 브리핑

 

01
국방부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 발표

 

고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받고 군에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권위가 2020년 12월 국방부와 육군에게 전역 처분 취소 및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으나 불수용하였고, 고 변희수 하사는 2021년 2월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육군은 불수용하고 일반 사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인권위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전진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고 변희수 하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2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되새기면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고, 피해자 지원이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연대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03
혐오표현 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자의 역할에 힘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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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혐오표현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천명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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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조치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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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은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04
인권위 5회 연속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

 

인권위는 2024년 3월 26일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5회 연속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에 참여하여 국제사회가 노인 인권 의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의장으로 선임된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차원에서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위원회의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세계 국가인권기구들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05
국적을 이유로 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피해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가진 외국 국적자로,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계좌 개설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이 같은 조치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피해자의 국적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여 거래를 거절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나친 불이익을 받으며, 다른 금융사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정성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6
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인은 광고업체를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진정인의 현수막 광고 내용(“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을 걱정하는 군민들”)을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게시 불허 결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군의 현수막 게시 거부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군수 형사재판 사실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진정인의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또는 「○○○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7
비인도적 과밀수용 조속히 개선 필요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되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수용된 공간은 잠을 잘 때도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좁았다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밀수용 문제가 개별 교도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교도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 권고

 

진정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보호자로, 학폭위 개최 전에 참여 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하였지만,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분쟁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통해 기피 대상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에게 위원 성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법의 취지가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09
국가인권위원장,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4월 4일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조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현행화’하여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 일체를 반동으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 등을 요청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탈북민에 대한 초국가적인 탄압에 대항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10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근거, 법률에 명시해야

 

인권위는 군이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들까지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병소에 출입하는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로그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방부는 2023년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여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설치 대상과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고,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모바일보안앱’ 의무 설치는 군부대·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시급히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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