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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01~02] #2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전부 수용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전부 수용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단절·고립·분열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일본,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회적 고립 문제에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 및 조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설립 및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의 고용·양성과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전문적으로 발굴·접근하는 인력의 고용·양성과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전부 수용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입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전담기관 및 인력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다른 부처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특화된 발굴 및 접근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전부 수용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속한 권고 이행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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