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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01~02] #1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므로 재고 요청,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3년 12월 5일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6월 25일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갈등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충남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논란 끝에 폐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실 내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도가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학교를 둘러싼 논쟁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 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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