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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3.11~12]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자들은 혐오 표현 예방과 피해 구제의 책임을 국가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 토론자들은 혐오 표현 예방과 피해 구제의 책임을 국가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4.16 재단,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권인숙·강은미·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시민들은 이 전례 없는 대형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염원하고 있지만 “놀러 가서 죽은 것 아니냐?”, “압사 사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는 등의 혐오 표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참사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위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마저도 더디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차별 현상의 심각성을 거듭 알리고 국가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오히려 혐오 표현에 앞장서고 있고 발언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혐오표현은 모욕 표현과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표현부터, 국가가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격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표현 등으로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실효적인 대응도 법적 규제에서부터 공동체별 혐오 표현 대응 원칙 수립을 통한 교육 홍보까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가 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사회가 재난과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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