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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촉구

인권위가 말하다 [2023.11~12] #6 인권위, 새벽 배송과 속도 경쟁으로 과로 일상인
택배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촉구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및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 새벽 배송과 속도 경쟁으로 과로 일상인 택배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촉구

 

가인권위원회는 10월 말, 택배 등 생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휴대전화로 주문하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하는 간편한 온라인 구매는 이제 현대인의 보편적인 소비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택배서비스와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는 화재에 취약한 생활물류센터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과로사에 노출된 채 새벽배송과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과로사 상당수는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낮은 편이며, 「근로기준법」도 야간노동에 대하여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 규정만을 두고 있어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용인되고 있다. 야간노동의 위험성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를 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며, 코로나19 당시 택배량 증가로 인한 연이은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에서 기인하였다. 택배 서비스 종사자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021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 규정을 둔 「생활물류산업서비스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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