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2 > 인권위가 말하다 > #5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인권위가 말하다 [2023.11~12] #5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피권고기관 대부분 수용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16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7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 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인권위가 제·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권고기관들 대부분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정·이행하는 것은 물론, 선수, 지도자, 학부모에게까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산하기관에도 이를 전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계획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학교체육 진흥 계획 및 스포츠 진흥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에 기반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피권고기관들이 위 권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관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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