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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인권위가 말하다 [2023.09~10] #2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 제출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8월 2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헌법소원(2021헌마1264, 2022헌마854 및 2020헌마389, 2020헌마 1516)관련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제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위 총 4건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는, 법령으로 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과소 설정되어 있어서,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이 각국의 NDC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설정한 NDC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약 3.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의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바, 인권위는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2031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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