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2.06]
#2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동일집단 격리 지양 등 인권상황 개선 권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이하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일부 시설의 경우 동일집단 격리로 건강권마저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인권지킴이단1)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에 미흡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6세 이하의 경우 10인)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 8.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과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과 인권침해 구제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2항을 개정할 것과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인권상황 점검결과 등의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지킴이 단장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자·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과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 및 강화를 위하여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를 지양하고,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 강구할 것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1)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및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시 시설운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은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