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 인권위가 말한다 > #1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가 말한다 [2022.06] #1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1)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2)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1. 휴식권 및 수면권 보장 강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현행 1주 40시간인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3)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에서 정한 1주 35시간 범위로 제한하고, 야간·새벽(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과 연령별 성장·발달의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와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강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4)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5)를 두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②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6)는 제작 작업 중 도를 넘은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③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할 것, ④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학습권 보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권리구제 절차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 인식 제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및 권리구제 조치와 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연기자로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

 

1)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3)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4)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5)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보호자, 일명 ‘샤프롱(chaperone)’을 제작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미국에서 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제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6)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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