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1.04]
#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시행 이후 약 4만4천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7년 인권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봉제 적용 여부, 호봉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의 내용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도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에 해당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복리후생비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근로자로서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원 및 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결정문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토 배경
정부는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이후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시행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기관 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금, 수당 등에 있어 격차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및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위원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이하-위원회 실태조사-라고 한다), 위원회가 19진정085899에 대해 2020. 3. 27.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차별」 및 18진정0694500에 대해 2020. 4. 20. 결정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등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