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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12]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시민인데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 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해야 하는데, 이유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의심 가는 경우에는 국민들도 경찰을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일정 상황임이 소명되어야 하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019. 10. 29).

관련 자료
-〈경찰청에 불심검문 시 적법절차 준수 및 신분증 제시 권고〉 2004. 9. 24.

 

 

색각이상자로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응시한 회사에서 적녹색약이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색약에 대한 취업제한을 없애려는 경향인줄 알고 있는데, 채용상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복무로 응시한 사기업에서 내담자가 색약을 이유로 탈락하였다면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약 5% 정도가 색각이상자인데, 실제로 완전 색맹은 0.01%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각이상자 전체를 ‘비정상 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 청장에게 현재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2005. 7. 19).

관련 자료
-〈색각이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부족〉 200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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