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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6.02] <국제인권 따라잡기 2> 국제인권조약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글 김형구 그림 강우근

 

국제인권조약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을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일방 국가의 조약 위반은 타방 국가의 문제 제기와 그 위반에 대해 국제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국제조약 대부분은 국가들 사이에 합의된 '국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도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준수하자는 국가 사이의 약속이며 조약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는 여느 조약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약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지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만 인권조약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향유하는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자국민의 인권이 타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의 인권조약 준수에 대해 다른 여타의 국제조약 위반과 달리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의 현실적 구현을 위한 상세한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국제인권기준을 자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결정할 일정범위의 재량권(margin of discre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공동체는 국가들이 인권조약이 정한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이행감시체제'라는 특유한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감시체제는 각 인권조약을 근거로 설립된 위원회 및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행감시체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성격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회람함으로써 국제 여론의 형성을 통한 유연한 이행 촉구를 강구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은 대한민국의 국내법 체제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은 국회가 입법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국제인권조약은 큰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의 구현 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과정에서는 외교통상부, 법제처, 법무부 등의 유관기관이 기존의 국내 법률과의 합치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과거 재판에 견주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정 규범을 선호해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 산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단체가 구성되고 사법부도 국제인권규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1950건이 넘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전반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회 각층의 비정부기구들이 그 감시와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논의는 더 이상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이행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국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 읽을거리】

대법원, 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년). <인터넷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국제변호사협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대한변협, 법률가를 위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대한변호사협회, 2008년).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편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2000). <인터넷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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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님은 국제법과 국제형사법을 공부했으며 한국항공대학교 및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국제법, 국제기구론, 국제인권법, 국제항공법, 국제형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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