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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구금 · 보호시설의 방문 · 상담 및 진정의 접수
  • 구금 ·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 관리
  •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청 이외의 국가기관(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 경우는 제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인권교육 · 홍보 및 유관기관 · 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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