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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 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 받아야 한다.”고 규정
2.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