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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논의과정

  • UN(유엔) :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1978. 9.

  • UN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NI)의 구조·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 10.

  •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 (프랑스 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 개최

1993. 12.

  •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 (튀니지) / UN총회 ⇒ 파리원칙 채택

국내 논의과정

1993. 6.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1994. 7. ~ 1996. 11.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서울), 국제심포지엄(서울), 아태지역 인권대회(뉴델리)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1997. 12.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관련 대선공약 발표

1998. 3.

  •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포함

1998. 9.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 결성
  •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 4. ~ 2001. 4.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로 재편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와의 3년간 갈등

2001. 5.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 (5.24.)

2001. 11. 25.

  •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파리원칙

1.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 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 받아야 한다.”고 규정
2.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 독립기구, 준국제기구, 준사법기구

인권전담 국가기관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선출 4인 (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02-212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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