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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은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세부 기준과 다르게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인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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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본인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3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례 없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례 없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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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록 |
수사 ·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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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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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수용자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과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관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기록의 경우 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 등) 외에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6호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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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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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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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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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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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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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 진정인, 피진정인 등이 요청한 때에는 본인 제출기록만 공개 가능 |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심의가 종결되지 않은바,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심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여부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재검토 필요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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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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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접수기록 기준)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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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공개 청구 |
※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
익명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익명 결정문만 공개(타인 사건은 비공개) |
사건기록 중 진정인 관련 기록 (피진정인 청구) |
※ 진정인이 공개에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건기록 중 피진정인기록 (진정인 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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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등 타인의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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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진정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인신공격적인 내용은 공개될 때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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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기관 제출기록 |
※ 다른 기록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생산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공개 |
교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 비공개 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
1. 실지 조사 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서, 조사 결과보고서
2. 사건 예비조사 결과 보고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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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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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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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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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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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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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후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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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또한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후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례 없음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