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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이용안내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자격 :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범위 :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의 토론회 또는 학술세미나 
    ※ 단체의 내부 행사(출판기념회, 정기총회 등)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토론회 및 학술 세미나도 수강료 등 금전적인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배움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승인방법
  • 신청 : 누리집에서 사용 신청서 작성, 행사 예정일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2주 이내는 신청 불가
  • 승인 : 접수된 사용 신청서의 일정 중복, 행사내용 등을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문자로 통보
개방조건
  • 개방 시간은 위원회 근무일 중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개방 불가
  •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단체별 사용횟수는 월 1회로 한정
  • 승인단체 이외의 단체 등에 배움터 사용양도 금지
  • 배움터 내에 행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각종 음식물(다과, 음료수 등)의 반입금지
  • 배움터 사용 후 정리 및 집기ㆍ시설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과 파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를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시설안내
  • 배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0층에 있습니다.
  • 참석가능 인원은 최대 40명입니다.(배움터 면적 111.39㎡, 약 34평)
  • 배움터 내 구비시설 :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음향시설(마이크2개), RGB연결라인, 냉온수기
  • 행사에 사용할 노트북, 연결할 HDMI 젠더 등 소모품은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현수막 봉의 길이는 가로 4미터 정도입니다 (자석을 이용하여 현수막 봉에 부착).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차량 1대에 한하여 1시간 주차지원 가능합니다. 13층 홍보협력과에서 주차권에 주차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주차공간이 없을 시, 주차 불가ㆍ주차지원 불가)
사용시 유의사항
  • 10층에는 배움터 외에도 사무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준비를 위한 배움터 출입은 행사 개최 1시간 전부터 가능하며, 행사 일정의 변경은 가급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배움터가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께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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