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태조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제안방법: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제안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goodday@nhrc.go.kr) 제출
2. 제출처 및 문의: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담당자 심광진, 02-2125-9821)
3. 제출기한: 2023. 10. 13.(금)
4. 기타: 첨부한 최근 10년간 위원회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과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