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민원), 진정, 인권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인권교육 분야에 한하여 현장에서 설문조사(단, 사이버인권교육은 온라인 설문조사)
2. 만족도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 상담(민원) 신청인, 진정인, 인권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공목적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제공항목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 1. 1. ~ 2021. 10. 30.까지 처리한 상담(민원), 진정, 사이버인권교육
관련한 상담(민원) 신청인 및 진정인의 연락처, 사이버인권교육 이수자의 이메일
※ 동 자료는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하여 통계 처리되므로 통계적
분석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만족도 조사 관련 문의처
- ㈜디파인앤코 02-3446-5077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2125-9793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02-3446-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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