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인권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공고 제2018 - 5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2. 지원사업 범위 및 주제(자율공모와 주제공모 병행)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자율공모 주제 예시(인권옹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
? 차별에 대한 인권 개선(혐오표현 실태와 지역에서의 개선활동)
? 자살예방 등 생명권 존중
? 취약계층(간접고용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노동권 보장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시설생활인 등) 인권개선
? 장애인차별(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 개선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북한인권 개선, 정보인권 보호, 기업의 인권 관련 등
○ 주제공모(아래 제시한 영역 중 3개 사업 선정)
? 세계인권선언 확산 시민참여 활동 사업
? 대체복무제?차별금지법 제정 등 확산 증진 사업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사업
?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사업
?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등 사업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8. 4. ~ 10.(7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1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 e-나라도움 등록과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주소 : windroad@nhrc.go.kr)
※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2. 13. ~ 2. 27.(15일간)
○ 신청방법 : e-나라도움(2017. 2. 27.마감)
○ 신청안내 : (우)100-842 서울 중구 삼일대로340 나라키움저동빌딩(13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현정덕(전화 : 02-2125-9871)
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2억원
- 자율공모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 및 1개 사업에 보조금 상한액 14백만원 내외 지원
- 주제공모 1개 단체에 1개 지원사업 및 1개 사업에 보조금 상한액 20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3.29.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필수참석)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설명내용: e-나라도움 사용, 실행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미참석 시 선정자격 박탈)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현장 모니터링 후 2차 보조금 지급, 종합평가 실시
○ 2018. 10. 31.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