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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6-02-17 조회 : 3972

2016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안)

 

공고 제2016 - 1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2. 지원사업 범위 및 주제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주제 예시

  ? 자살예방 등 생명권 존중

  ? 취약계층(간접고용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노동권 보장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시설생활인 등) 인권개선

  ? 장애인차별, 여성인권 증진(비정규직 여성, 여성가출청소년 등), 연령·병력 차별 개선

  ? 학교폭력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북한인권 개선, 정보인권 보호, 기업의 인권경영 관련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9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 이메일로 송부(이메일 주소 : ahnhc75@nhrc.go.kr)

  ※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6. 2. 17. ~2016. 2. 29.(14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2016. 2. 29. 도착일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우)100-842 서울 중구 삼일대로340 나라키움저동빌딩(13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안효철(전화 : 02-2125-9876)

 

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1억1천5백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3월 중(예정)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설 명 내 용: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 2016. 11. 11.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신 경우 신청마감 기한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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