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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공석 및 의견 제출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6-01-12 조회 : 2830

 

 

※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인권위원 공석 및 의견 제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인권위원 공석 및 의견 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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