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초기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화상 및 채팅 상담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채팅상담 안내
○ 대 상 : 누구나 이용 가능
○ 채팅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화상상담 안내
○ 대 상 : 청각·언어장애인
○ 화상상담 :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 씨토크를 통한 수화상담 : 070-7497-7331
○ 영상중계서비스(107) : 평일 09:00~ 18:00
※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107)을 이용하실 경우
위원회(1331)로 전화연결요청하면 상담 가능
3) 이용방법
○ 인터넷 : 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화상상담 클릭
○ 모바일 앱 : Playstore(또는 Appstore)에서 「1331 인권상담」 앱 다운로드